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년 지원 일부 사업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수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에 적용되는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키로 했다.
또 미조직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도출한 경제분야 실천 과제의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 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부부소득합산 기존을 대폭 상향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근로장려금에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합쳐서 7500만원이라 대출을 받으려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한다"면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인당 5000만원씩 합쳐서 1억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개인 기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부부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면서 "부부합산 경우 합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특히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칭) 신설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총 24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할수 있는 사안은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내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즉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돼 이미 이행 중인 과제들과 법 개정안 발의 현황을 알렸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기업 설비투자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은 관련 법안이 2월에 발의됐다. 공매도 금지를 위해선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다.
또 부담금 전면 정비 작업을 진행, 18개를 폐지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선 안전진단 폐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2월에 발의됐으며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중이다.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는 주택 담보대출에서 전세대출롸 확대 시행중으로, 총 17만명의 국민이 1인단 153만원의 이자 절감 헤택을 받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화) 세졔 혜택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됐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도 2월에 개정했다.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달라는 청년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국불법 어구 철거 등의 이행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 현황을 보고했다. 컨설팅 전문가인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를 평가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샹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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